김승남 의원, 농수산물 과잉생산 따른 농어민 피해 방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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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농수산물 과잉생산 따른 농어민 피해 방지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7.04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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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김승남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앞으로는 농수산물의 폐기처분을 확대해 광잉 생산에 따른 가력 폭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은 4일 이런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함 법룰'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마늘, 양파 등 저장성 농산물도 폐기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
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어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몇 년 동안 기후와 재배 여건 개선으로 배추, 양파, 마늘 등 노지 채소의 풍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작황량 증가에 따른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가격 폭락에 따른 생산자 보호를 위해 농협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농수산물 비축을 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문제는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폐기처분하는 농수산물이 비저장성 농수산물에 한정돼 있다는 것.

현행 농안법에 의하면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산지 폐기 등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 저장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 저장기한이 넘어 자연 폐기하는 것 외에 폐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
가 없다.

이 때문에 수급조절을 위해 햇농산물의 수매비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비축저장량의 한계로 더 이상 비축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수급조절을 위한 폐기 처분의 범위를 기존의 비저장성 농수산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저장성 작물까지 확대했다. 적시에 정부의 수매비축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고친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농안법의 입법취지는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생산과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남 의원을 비롯해 신학용·최규성·박주선·진성준·문희상·김영록·김관영·유성엽·황주홍·안규백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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