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책위, 허기열 본부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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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책위, 허기열 본부장 검찰 고발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10.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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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위증 혐의... 대통령 사위 조현범 부사장 구속 수사 촉구

▲ 한국타이어 허기열 본부장(가운데)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유기용제 의문사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의문사 대책위원회는 27일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건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허기열 한국타이어 본부장이 거짓 증언했다며 허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허 본부장장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해 답변하면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의 지시를 어겨서 과태료를 물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허 본부장은 또 같은 당 이춘석, 우윤근 의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오해다" "잘못됐다" 등으로 답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이 "한국타이어가 죽음의 공장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직원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라"고 하자 허 본부장은 "오해가 있다. 2차 검진대상자가 1810명이고, 그 중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관찰이나 치료를 요하는 실지 환자가 793명, 18.2%로 우리나라 동종업체에 비추어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대책위원회는 허 본부장의 이러한 증언이 모두 거짓으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 없다 등의 허 본부장의 제반 증언에 대해 "노동부 한국타이어 사망사건 추진경과(2008. 9) 제2쪽 1394건에 과태료 7530만원을 부과했고,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보고서(2007. 12) 제30~36쪽에 위반 사항과 처벌 내역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해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의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의 증인 신청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함량 미달의 증인을 내세워 결국 일을 치고 말았다"며 "살인 기업주와 그 공모자들이 은폐하려 남긴 근거들이 바로, 한국타이어 집단노동자 사망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999, 2000, 2003년 실시된 역학조사와 무려 일곱명에 이르는 부검은 모두 은폐를 위한 것으로, 마치 일본 관동군의 세균 실험인 마루타 실험과 같은 역학조사였다"며 "이런 사실을 확증하게 해주는 사건이 1999, 2000, 2003년 역학조사 후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이 일어나 무려 93명의 상세불명의 의문사가 있었고, 1810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무서운 범죄 행위를 직접 지시한 최고 경영진에 대해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이자 한국타이어 국내 사업 본부장이였던 조현범을 지목한다"며 "조현범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어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사태에 대해 한국타이어 살인기업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사과하라"며 "아울러 무고하게 죽어가고 병들어간 한국타이어 노동자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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