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특례입학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여야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인 단원고 학생 등의 대입특례입학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이 방안에 따르면 단원고 학생 및 희생자의 직계 비속과 형제 자매는 대학 진학시 대학교 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입학이 가능하다.
한편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측은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이나 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안타까워 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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