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맞이해 이날의 의미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17일 제 66주년을 맞은 제헌절은 지난 1948년 대한민국의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의 의미를 가진다.
이날은 삼일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과 더불어 5대 국경일 중 하다
하지만 이날은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국경일이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한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후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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