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단원고 3학년 대학특례, 희생자 가족 명예만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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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단원고 3학년 대학특례, 희생자 가족 명예만 실추"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7.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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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 대학 입학 특례 혜택을 주기로 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 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교문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는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0여 명과 ▷희생자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에 재학중인 20명 등 대략 520여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18일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특례' 혜택을 주기로 한 이번 법안은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자녀들을 특례입학으로 대학에 보내달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이유다.

유족들의 요구는 '특례입학'이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것.

하 의원은 "그럼에도 여야는 특별법 합의에는 실패한 채 유족들은 요구한 적도 없는 특례입학 문제만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유족들이 대학특례입학을 받아내기 위한 떼라도 쓰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오죽하면 세월호 유가족조차 "우리는 특례입학을 바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특례혜택'을 주더라도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자녀와 형제자매 및 단원고 2학년들이 특례입학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특히 2학년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 생존 교사 등에게는 특례입학 뿐만 아니라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단원고 희생 학년인 2학년이 아니라 3학년들에게 특례입학 자격을 주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대학 입시전쟁이 벌어지는 나라에서 대학교 특례입학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특혜"라며 "이를 3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위화감을 낳고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또 "이번에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대학입학 특례혜택을 주는 것은 향후 유사 사건이 터질 때마다 특례입학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논란을 반복적으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는 이번 특례혜택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재고해야 하며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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