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유병언 최초발견자, 2억 5천만원은 받아야"
상태바
누리꾼들 "유병언 최초발견자, 2억 5천만원은 받아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7.22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 발견 소식이 전해진 유병언 세모그룹 창업주의 시신 발견자가 현상금 5억원을 받을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진남지방경찰청 측은 지난달 12일 순천시 주민 박모 씨가 유 씨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박모 씨는 유 씨를 처음 발견한 이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현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관계 당국자에 따르면 박모 씨가 현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박모 씨가 시신 신고시 유 씨임을 인지하고 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시신 신고라면 현상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절반은 줘야 하는것 아닐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