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견 소식이 전해진 유병언 세모그룹 창업주의 시신 발견자가 현상금 5억원을 받을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진남지방경찰청 측은 지난달 12일 순천시 주민 박모 씨가 유 씨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박모 씨는 유 씨를 처음 발견한 이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현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관계 당국자에 따르면 박모 씨가 현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박모 씨가 시신 신고시 유 씨임을 인지하고 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시신 신고라면 현상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절반은 줘야 하는것 아닐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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