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발견자, 보상금 5억원 받나? 진짜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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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발견자, 보상금 5억원 받나? 진짜 궁금하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7.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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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발견자 박아무개 씨가 유병언 보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에 위치한 자신의 매실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유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 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던 상황이다

박씨는 "유병언의 시신이다"가 아니라 "노숙자 시신이다"라고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의미한다.

이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박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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