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표절은 관행?... 새정치 김기준, 연구윤리준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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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표절은 관행?... 새정치 김기준, 연구윤리준수 강조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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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최대 구두경고, 징계 없어

▲ 새정치연합 김기준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75편 기본연구과제 보고서에 120건의 표절 및 중복게재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가 2012년 정부예산이 들어간 802편의 기본연구과제중 75편의 기본연구과제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새정치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결과"에 따르면 표절 의심사례는 92건, 중복게재 의심사례는 28건으로 나타났다. 표절 및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원은 한 곳도 없었던 것.

김기준 의원은 "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표절의심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 하루속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연구윤리위반 연구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국책연구기관의 표절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실제로 경인사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9곳의 연구원이 주의, 경고를 줬을 뿐이고 나머지 10곳 연구원은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었던 사실이 보고됐다.

간혹 연구윤리교육에 의무 참석하도록 권고하거나 연구윤리준수에 대한 서면 서약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국책연구원들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관성적으로 진행되던 연구윤리위반 사례는 없어져야 하며 연구자들은 연구윤리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연구기관당 3편의 보고서(총75편)에 대한 평가는 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보고서(802편)중 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평가대상 편수를 늘려 빠른 시일 내에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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