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모 씨 징역 2년 6월 선고... 산수유 제품으로 부당이득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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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모 씨 징역 2년 6월 선고... 산수유 제품으로 부당이득 취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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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산수유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부작용이 있는 산수유 관련 제품을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차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차모 씨는 2011년부터 산수유 제품을 60배 이상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 수십억원을 챙겨왔다.

한편 서부지법 측은 이런 차모 씨에 대해 "식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식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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