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항에 의해 마이핀 발급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항이 예외되야 할 곳이 생겨나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병협은 지난달 24일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전화 등을 통한 진료 및 검사예약, 예약 변경 및 검사결과 확인 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안전행정부령에 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병원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하는 환자가 대부분 있다
주민등록번호 부재는 환자 진료 정보를 공유해야 할 진료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사에서도 주민번호수집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도 매우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주민번호 수집 관련, 약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둔 상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