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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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4.08.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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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률 8.9% 불과해 승객 안전 위협... 7~8년 후 모든 택시 장착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이 장착되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

앞서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도 53.6%여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따라서 이번 의무화 조치는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와 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에어백을 장착했을 경우 평균 사망 가능성이 1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

한편 국토교통부는 보통 연간 3만4천여 대의 택시가 신규 등록됨에 따라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혜원 기자 hmoo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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