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가정폭력 5만8954건.. 등·초본 교부제한 56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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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가정폭력 5만8954건.. 등·초본 교부제한 5658건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08.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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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 이후 관련자료 첫 공개... 진선미,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 중 폭력 행위자 지정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현황(조기간: 2009. 10. 1(시행일자)~ 2014. 7.31). 자료=안전행정부
ⓒ 데일리중앙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자료가 법 개정 5년 만에 처음 공개됐다.

국회 안전해엉위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13일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주민등록법 시행(2009.10.1.)후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를 제한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모두 5658건의 교부 제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울이 10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61건, 경남 532건, 부산 367건순이었다.

2009년 4월 1일 '주민등록법' 제29조6항이 신설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로 발생되는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 제한이 가능해졌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2009~2014.6) 연도별 가정폭력 검거 현황(조회기간: 2009~2014. 6. 30). 자료=경찰청
ⓒ 데일리중앙
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 건수' 자료를 보면 △2009년 1만1025건 △2010년 7359건 △2011년 6848건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 △2014년 6월까지 8175건으로 모두 5만8954건의 가정폭력이 검거됐다.

가정폭력 검거 건수에 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통계는 전국적으로 2009년 320건, 2010년 1238건, 2011년 1341건, 2012년 1132건, 2013년 126건, 2014년 7월 말 기준 601건으로 총 5658건에 이른다.

▲ 진선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진선미 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추적해 위협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이자 성폭력 등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범죄"라며 "이러한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 폭력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가정폭력은 단순히 한 개인 내지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범죄이기 때문에 이웃과 사회, 정부가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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