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헌재 종부세 판결, 서민 가슴에 대못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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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헌재 종부세 판결, 서민 가슴에 대못질"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11.14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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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폐지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 계속... "여당 부자감세에 헌재가 동조한 것"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4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헌법재판소가 13일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 결정하며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데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헌재가 합작해서 종부세에서 대못을 뽑아 98%의 서민과 중산층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의는 강자 편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가 종부세 판결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은 합헌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판결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이 법이 헌법에는 합치하는 법인데 효과는 있으나 마나한 껍데기만 남겨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국민들은 부자 감세 동조 현상이라고 평가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에 헌재도 동조를 해서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대열에 함께한 결론이었다"고 헌재 판결에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부자 감세를 적극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종부세 폐지 저지와 부자 감세 반대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확대 보장하고, 재산권적 기본권은 사회공동체를 위해 입법자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전 세계 헌재의 판례의 태도"라며 "그런데 우리나라 헌재는 거꾸로 재산권적 기본권은 확대 보장하고, 자유권적 기본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어 "국민여동생으로 불리는 탤런트 문근영씨가 매년 남 모르게 공동사회복지기금에 8억5000만원을 모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러나 모든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수차례 국민에게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재산을 내놓기는커녕 자신의 양재동 건물의 노래방 주인한테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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