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최고위원, 24일 만에 농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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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최고위원, 24일 만에 농성 해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1.23 11: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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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법정 투쟁에 대한 때늦은 결심 아니다"

▲ 검찰의 수사를 편파 표적수사라고 반발하며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24일 간 항의농성을 벌여온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농성을 해제하고 사법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3일 농성 해제 발표 전 생각에 잠겨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검찰 수사에 반발해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23일 농성 투쟁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31일 농성을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1시 농성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농성을 즉각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생이 힘겨운 판국에, 시원한 정치 한 번 제대로 펼쳐드리지 못한 채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국민과 당원들께 사죄했다.

그는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해, 본질은 사라지고 억측과 사실 왜곡만 무성해진 현실을 타개하고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애초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의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농성 해제가 법정 투쟁에 대한 뒤늦은 결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영장심사 불출석과 구속영장 집행 저지라는 민주당의 결정은 검찰에 의한 편파 수사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집권당의 유력 인사들은 혐의가 제기돼도 조사조차 제대로 되어오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불구속 수사 원칙은 정치인의 특권이 아닌 일반국민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라며 "누구든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받으며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의 근본 취지는 무엇보다도 대가성 있는 부정한 정치자금의 근절"이라며 "따라서 집권당 유력 인사들의 부정한 정치자금 의혹과 저의 경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친구들과 정치 후원자, 가족들께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힘들고 방황하던 시절 곁을 지켜준 소중한 벗들, 우정 하나로 저를 도와준 사랑하는 친구, 검찰 조사 뒤 심장병이 악화된 키다리아저씨께 불편을 안겨준 것이 무엇보다 고통스럽다"면서 "2년 만에 함께 지내게 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쳐 남편과 아버지로서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이어 "그동안 수 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다. 깨어짐도 많았지만 배움도 많았다"며 "이번 시련도 감사한 마음으로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날 성명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24일로 예고된 영장실질심사 출석 등 향후 법정 투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날 발표한 농성 해제 성명 전문이다.

성명 -  농성을 해제하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생이 힘겨운 판국에, 시원한 정치 한 번 제대로 펼쳐드리지 못한 채 안타까운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해, 본질은 사라지고 억측과 사실왜곡만 무성해진 현실을 타개하고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애초부터 그럴 의사가 분명히 있었기에 이는 법정투쟁에 대한 뒤늦은 결심이 아닙니다. 

영장심사불출석과 구속영장집행저지라는 민주당의 결정은 검찰에 의한 편파수사와 부당한 공권력행사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집권당의 유력인사들은 혐의가 제기되어도 조사조차 제대로 되어오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민주당이 요구해온 불구속수사원칙은 정치인의 특권이 아닌 일반국민의 정당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누구든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받으며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명백할 때만 이러한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하는 구속이 정당화됩니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민주당 지도부의 연대보증조차 묵살하고 무려 3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공당의 최고위원에게조차 이런 식이라면 일반국민들의 권리는 과연 제대로 존중받겠습니까?

게다가 검찰은 각종 피의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해서 유포했습니다. 이는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위법행위이며, 당연한 관행처럼 되어버린 이런 행위의 최대피해자는 결국 일반국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간 깊은 동지애를 보여주신 당원 동지들과 지도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4일간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의 은혜,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법원의 권위에 손상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정치자금법의 근본취지는 무엇보다도 대가성 있는 부정한 정치자금의 근절입니다. 따라서 집권당 유력인사들의 부정한 정치자금 의혹과 저의 경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친구에게 차용증을 쓰고 채무신고까지 한 차용금과, 지인의 대가 없는 비정치적 지원까지 정치자금법으로 단죄한다면 죄인이 안 될 정치인이 누가 있으며, 누가 무서워서 야당정치인 곁에라도 가겠습니까? 

힘들고 방황하던 시절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벗들, 우정 하나로 저를 도와준 사랑하는 친구, 순수한 호의가 죄 아닌 죄가 되어 검찰조사 후 심장병이 악화된 키다리아저씨께 불편을 안겨드린 것이 무엇보다 고통스럽습니다. 2년만에 함께 지내게 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쳐 남편과 아버지로서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동안 수 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깨어짐도 많았지만 배움도 많았습니다. 이번 시련도 감사한 마음으로 헤쳐 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2008. 11. 23.  민주당 최고위원 김 민 석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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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묵 2008-11-23 12:44:06
법정 공방도 또 볼만하겠군.
김민석으로 말할거같으면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미 문화원 점거투쟁을 지휘했던 인물이지. 당시만해도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왜 이리 패가 꼬이는지 안타깝다.
한번 제대로 꿈을 펼칠 기회는 줘야지. 임종석 이인영 등도 그렇고....

설운도 2008-11-23 12:37:20
정당하다면 법정에 나가서 자기 주장을 당당히 펼치고
자신의 입자을 설득해서 무죄를 받아내면 되지. 그게 떳떳하잖아.
괜히 의혹을 줄 필요 없이 법정투쟁에서 승리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