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밀양시는 9~10월 두 달 간 찾아가는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모든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눠어 9월과 10월 두 달 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우선 하남읍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3일 설명회를 실시했다.
26일은 오후 2시에 초동농공단지 사무실에서 지방세 설명과 기업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과 기업에 대한 지방세 정책방향, 지방세 신고방법, 기업이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세목과 세무조사 시 추징당하는 사례별 예시와 대비방법 등을 실무진이 직접 설명한다.
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세목별 사례를 엮은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안내서>를 편찬하여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지원을 총괄하는 기업 지원 담당이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 방법과 방향을 제시한다.
밀양시는 기업과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세무과에서는 신설기업에 대해 기업 요청 시 지방세 맞춤식 컨설팅을 제공하고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해 기업을 위한 멘토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