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고소 당하나... 대리기사 폭행사건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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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고소 당하나... 대리기사 폭행사건 변호인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09.2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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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일부 유가족에게 폭행을 당한 대리운전 기사 이모(52)씨 변호사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전해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씨의 변호인 김기수 변호사는 오는 29일 김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고소의 핵심 내용은 김 의원이 유족들과 공동정범(공범)이라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보면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행을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김 의원이 '명함 뺏어'라고 말하자 김형기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수석부위원장과 김병권 전 위원장이 각각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하기 시작했다"며 "행인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김 의원이 쫓아가 인도에 불러세우고 명함을 내놓고 가라고 요구하는 장면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런 명백한 증거를 두고 김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률가면 이 사안에 대해 공범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인근에서 대리운전 기사 이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와 이를 말리던 행인 김모(36)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가족들은 지난 19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지난 23일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만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9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3명은 김 의원을 폭행·상해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24일부터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한다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내일 고소 건은 기존 검찰에 고발된 것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부인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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