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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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여야 세월호특별법 합의문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9.30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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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5개항에 전격 합의... 10월말까지 특별법 처리

▲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부터)는 30일 국회에서 마라톤 협상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 데일리중앙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30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라톤 협상을 갖고 세월호특별법을 극적을 타결했다.

이로써 국회 정상화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음은 여야 원내 지도부가 타결한 세월호특별법 합의안 전문.

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리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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