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조작금지'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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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조작금지'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통과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10.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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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최민희 "법적 근거 마련됐다"

▲ 국회는 지난 9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발신번호 조작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법안들을 처리했다.
ⓒ 데일리중앙
앞으로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조작해 스팸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에 활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사업자가 단말기에 표기할 때 미래부가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9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중 ▷'발신번호 조작금지'는 올해 2월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이용 경고 문구 표기'는 2012년 9월에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법안들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에 담아 본회의에 올렸다.

법안 통과 후 최민희 의원은 "지난 1월 발생한 1억400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며 "법안의 통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변작번호 대량 스팸문자 발신제한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신사들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운전 중이나 보행 중 통신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로 이동 중 통신기기 등의 사용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고문구를 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의 스팸전송을 거부하는 조치 의무화 ▲통신사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해 수신인에게 송신하는 경우 발송 거부 ▲이를 위반할 경우 발신번호 조작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리를 소홀히 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의 표기 및 이에 따른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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