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정비업체 71곳 적발... 61곳 검찰에 송치
상태바
서울시, 불법 정비업체 71곳 적발... 61곳 검찰에 송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10.02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 데일리중앙
대기오염을 '나몰라라' 하는 불법 정비업체 71곳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는 2일 "대기배출시설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면서 미세먼지 등을 배출해 공기질을 저해하는 자동차 도장업체 가운데 불법 도장을 일삼은 업체 71개소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집중단속 결과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71곳 중 70%에 이르는 49개 업체는 흠집제거 전문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도장작업을 무허가로 겸한 업체들이었다.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

특히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왔다.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었다.

나머지 22곳은 허가를 받고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 허용 기준치(100ppm)보다도 2.5배(249ppm)나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내 자동차 도장업체 1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상시 집중 단속한 결과 이처럼 71곳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적발된 71개 업체 가운데 61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개소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 추세지만 이산화질소, 오존 농도는 정체되거나 증가 추세에 있고, 먼지,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배출해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