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연간 2000대 고속도로 진입... 치사율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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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연간 2000대 고속도로 진입... 치사율 71%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10.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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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예방대책·단속강화 촉구... 도로공사, '오토바이 축출시스템' 운영

▲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은 6일 매년 늘어나는 고속도로 진입 오토바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연간 2000여 대의 오토바이가 하루 5대 꼴로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그 숫자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오토바이 진입 예방 대책과 단속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만2551대의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하면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그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예방 대책 마련과 단속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1588대, 2010년 1940대, 2011년 2278대, 2012년 2364대, 2013년 2118대의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2263대가 진입해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5년 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는 모두 6건으로 4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71%에 이르렀다. 특히 2013년에는 3건의 사고로 3명이 사망해 치사율 100%를 기록했다.

박수현 의원은 "매년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어 진입을 처음부터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국내 최초로 '오토바이 조기 적발 축출시스템'을 개발해 경기도 판교에서 시범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연도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현황(단위: 대). 자료=한국도로공사
ⓒ 데일리중앙
이 시스템은 고속도로 요금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오토바이가 요금소를 통과하는 즉시 불법 진입을 자동으로 인식해 근무자에게 실시간으로 경보음을 알린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는 적발된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고속도로 밖으로 안전하게 유도하게 된다.

또 진입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교통법규위반 적발 통보서를 관할 경찰관서에 보낸다. 이후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이뤄진다.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오토바이 사고 현황. 자료=한국도로공사
ⓒ 데일리중앙
한국도로공사 쪽은 10월 말까지 수도권 전 지역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진입로에 오토바이 진입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콜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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