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 불법행위 단속하나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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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 불법행위 단속하나 안하나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10.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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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서 강하게 질타... 산림청 "단속 및 계도 강화하겠다"

▲ 13일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된 국회 농해수위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산림 훼손에 대한 산림청의 불성실한 단속 태도를 질타했다.
ⓒ 데일리중앙
산림청이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3일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된 국회 농해수위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산림 훼손에 대한 산림청의 불성실한 단속 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산림청은 산림 훼손 방지 캠페인을 강화하는 등 산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은 "지속적인 산림 불법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산림 피해는 최근 3년 간 평균 2327건이고 피해액은 2011년 대비 0.7배 상승한 226억원에 이른다"며 산림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단속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 실제 2011~2013년 산림 불법행위 단속 처리 현황을 보면, 구속 건수는 3년 통들어 20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불구속 처리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산지 무단 훼손으로 5900만원의 산림 피해가 났는데도 1000만원의 벌금을 내면 그만인 것이 현실이다.

황 의원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가벼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산림청의 미약한 처벌 때문에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산림 훼손에 대한 산림청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유림에서는 벌목뿐 아니라 무단 출입 자체가 불법임에도 주무 부처인 산림청의 관리 소홀로 산림 피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산림 피해 단속건수 136건 중 구속 건수는 0건, 미처리 건수는 50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신의 작품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220년 된 금강송을 무단으로 잘라버린 사진작가(장아무개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강송은 한 그루 가격이 약 5000만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는 여론이 많다.

불법 훼손으로 의심되는 면적이 전국에 걸쳐 3735h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림청은 결과르 즉시 해당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아 불법 산지 훼손을 적기에 단속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유림 훼손에 대한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벼운데 산림청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며 산림 훼손에 대한 단속 강화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쪽은 산림훼손 방지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워낙 광활한 산림에 대해 제한된 현장 직원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산림청 직원들이 특별사법권을 갖고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전의 전신주 건설로 인한 산림 훼손 지적에 대해 "한전은 공사를 하기 전에 산림청에 사전에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는다"며 "산림청은 자연 훼손, 2차 피해와 같은 자연재해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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