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 불심검문, 2년 새 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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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불심검문, 2년 새 5배 증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10.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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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의 청와대 과잉충성(?)... 박남춘, 불심검문 중단 촉구

▲ 새정치연합 박남춘 국회의원은 20일 청와대 앞 불심검문 횟수가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 불심검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청와대 앞 불심검문 횟수가 박근혜 정부 2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범상 범죄 혐의가 있을 때에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통행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청와대에 대한 과잉 충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국회 안정행정위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은 20일 "청와대 앞 광화문을 관할하는 종로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9개월간 6086건에 불과했던 불심검문 횟수를 작년에는 32% 늘렸으며, 올해 같은 기간 2012년의 5배가 넘는 3만2000건의 불심검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도한 불심검문은 현행법상 경찰의 직무를 벗어난 위법적 법 집행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불심검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광화문 근처를 지나가려는 사람들의 통행을 막으면서 마구잡이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

또한 불심검문 과정에서 자신의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불심검문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채증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확인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무차별적인 서울시경의 불심검문은 통행의 자유를 위배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이라며 "시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만 염려한 과잉충성"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위법적인 불심검문을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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