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21일 "지난 17일 발생한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야외 환풍구 붕괴사고는 예고된 인재로 그 원인은 정부와 지자체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탁상행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환풍기 설계 기준은 국토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 환기구조물 중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것은 지붕으로 보아 100㎏/㎡를 견디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는 판교테크노벨리 야외 환풍기도 국토부 고시에서 규정한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에 해당해 ㎡당 100㎏으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교테크노벨리 환풍구 붕괴사고에서 나타나듯 경우에 따라서는 수 십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전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접근제한, 경고문 부착 등 안전사고에 대비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안전펜스는 물론 접근제한 등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히 정부와 지자체의 실책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유사시설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진입차단시설 설치, 추락방지물 설치, 접근제한, 경고문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고 환풍구 하중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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