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사상사고 급증... 4곳중 1곳은 안전울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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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사상사고 급증... 4곳중 1곳은 안전울타리 '사각지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10.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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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중사상사고의 급증을 언급하며 안전울타리 설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철도선로 위 접촉 또는 전차선 감전 등에 의한 공중사상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에만 15건이 발생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6건과 비교했을 때 2.5배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안전울타리 설치 비율은 77%에 불과해 네 곳 중 한 곳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올해 공중사상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5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사상사고는 경미한 사고에 그치지 않고 바로 사망에 이른다는 점에서 안전 대책이 철저해야 한다.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외부인이 선로에 진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절한 방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험 표지를 설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안전울타리 설치 대상인 6475개 소(1817km) 중 안전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843개 소(412km)로 미설치 비율이 23%에 이른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연합 이언주 의원은 21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후진적 행정을 이제는 극복해야 한다"며 "올해 공중사상사고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만큼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안전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843개 곳인데 올해 계획은 47개 소(19km)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언주 의원은 "843개 미설치 개소에 안전울타리를 모두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618억원으로 철도공사 예산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대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철도 시설물이 정부 재산이라 임의로 안전울타리를 설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시설물의 일부 공간만 철도공사의 것이고 나머지는 국가 재산"이라며 "그래서 안전울타리 설치는 철도공사의 소관이 아니라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안전울타리 설치를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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