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판교 추락사고, 안전관리 규제완화가 부른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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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판교 추락사고, 안전관리 규제완화가 부른 참극"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10.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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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행위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22일 판교 추락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규제완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27명의 사상자(사망 16명, 부상 11명)가 발생한 판교 공연관람객 환풍구 추락참사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 대상범위를 완화시켜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정치연합 진선미 의원은 22일 "2012년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과 새롭게 개정된 2014년 안전매뉴얼을 비교해 본 결과 2014년 현 안전매뉴얼에서는 '최대 관람객 수가 3000명 이상되는 지역축제'에만 안전매뉴얼이 적용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전인 2012년 안전매뉴얼에서는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람객 수를 특정하지 않았고 많은 인파가 모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축제에 포괄적으로 적용토록 한 것.

지난 3월 10일 현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로 변경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매뉴얼 적용대상이 완화된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판교 추락사고는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연행사에서도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이 적용되어 교육받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환풍구와 같은 위험지역에 안전통제선만 설치했어도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관람객 3000명 이상으로 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과 '공연법'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기존 안전매뉴얼과 같이 인파가 움집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연이나 축제에서는 포괄적으로 안전매뉴얼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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