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피해주민들, 송주법·전기사업법 헌법소원 제기
상태바
송전탑 피해주민들, 송주법·전기사업법 헌법소원 제기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4.10.23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청도·당진 등 전국의 송전탑 피해주민들이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의 송전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밀양·청도·당진·서산·여수 등지의 주민들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과 전기사업법 지중화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송주법은 보상범위를 실제 피해범위보다 현격하게 줄인 졸속적이고 자의적인 내용의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송주법은 이미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는 기존 765kV, 345kV 송전선로를 제외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고압 송전탑의 2/3을 차지하는 154kV도 제외시키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정되던 무렵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밀양 송전탑 갈등을 계기로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이 법은 '밀양법'으로 불리고 있다.

정작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여러 차례 상경집회와 국회 기자회견, 서명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입법을 밀어붙였고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송주법이 송전탑 문제 해결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고 위헌적인 법률임을 주장해 온 송전탑 피해지역 주민들이 청구인이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

그러나 송전으로 인한 부담은 수혜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이날 헌법소원이 함게 제기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밀양 등 송전탑 피해지역 주민들과 주민대책위원회,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한 법률가들이 참석한다.

이 헌법소원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와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이 돕고 있다.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에는 법무법인 지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법조공익모임 '나우' 등의 법률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