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승진적체 해소 위해 계약직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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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승진적체 해소 위해 계약직 '악용'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10.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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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퇴직자 계약직으로 임명해 27억원 지급... 홍영표 의원, 강하게 질타

▲ 국회 산업위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24일 한국가스공사가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계약직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한국가스공사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고위직 직원을 퇴직시켜 동일한 직급과 보수를 지급하는 유관기관에 재취직시킨 사례가 8건 적발됐다. 내부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계약직을 악용하고 있는 것읻.

지금까지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는 약 27억원에 이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이 최근 가스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정년을 2년가량 남긴 직원(1급 배ㅇㅇ)을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직시킨 뒤 현대자동차 등 천연가스차량 관련 44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는 천연가스차량협회 부회장(1급대우)으로 특별채용했다. 이 사람에겐 2년6개월 간 3억50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가스생산기지 내 가스과학관 관장직은 고위직 퇴직자의 '퇴직연금'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과학관 관리와 홍보업무 등을 이미 외주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기지본부 업무지원팀 소속으로 과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원이 있어 별도 고위직급의 계약직을 채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또 퇴직자를 가스생산기지 내 가스과학관 관장으로 채용해(2급대우)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현직 가스과학관 관장 중 사문서위조 및 횡령 등으로 해임됐다가 법원의 조정으로 복직해 10여 년째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 한국가스공사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계약직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스공사의 계약직 부당운영 현황.
ⓒ 데일리중앙
통영가스과학관 관장의 경우 지난 2002년 회사차량 인수와 관련해 허위서류작성 및 횡령 등으로 해임됐다가 지방노동위와 법원 조정 끝에 2004년 1월 복직됐다. 해임기간 미지급 임금 지급 및 해임 전 직급(2급)과 같은 직급(2급 대우)인 통영가스과학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1억8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본래 계약직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요구하는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계약직을 활용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본래 계약직 운영 목적에 맞도록 공평하게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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