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단을 청와대로 날려 보내려던 시민단체가 지난 20일에 이어 다시 경찰의 제지를 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민주민생 평화통일주권연대'는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촉구 전단이 담긴 풍선 4개를 청와대로 날리려다 경찰에 다시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대북 전단 풍선을 '항공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세월호 전단 풍선을 날리는 것도 문제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풍선이 도심 도로에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적용해 위험 방지 차원에서 풍선 날리기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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