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 앞두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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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연설 앞두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4.10.2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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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 공무원노조, 오는 주말 연금개악 저지 총궐기대회

▲ 새누리당은 28일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이날 오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큰 진통과 혼란이 예상된다.

공무원노조도 총궐기대회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해 공무원연금법이 정국의 새 뇌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위원장 이한구)가 27일 마련한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3대 핵심내용은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국가 재정 적자 감축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급 현장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직급이 고통을 분담하는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국민연금 받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2016년 신규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지급율 체계 도입이다.

간단히 △국가재정 안정화 △하후상박 제도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로 요약된다.
 
2001~2013년 동안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약 12조2000억원을 부담했다. 앞으로 10년간 추가로 약 53조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공무원연금 적자는 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균형한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환경적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고 공무원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무원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으로 하위직급과 고위직급 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고 고위직일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2013년 기준 공무원연금 소득상한은 804만원으로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407만원보다 매우 높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공무원연금에는 없기 때문.

이와 관련해 이한구 위원장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한 하후상박의 구조 도입을 통해 현장의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들의 연금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도 재정안정화 기여금 도입 시 연금액 수준에 따른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의 수익비(평균 2.4배)가 국민연금의 수익비 (평균1.6배)보다 높고 세부적인 요건들에 있어서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매우 유리한 게 사실.

공무원의 급여 현실화와 장기적인 재직기간을 고려할 때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설계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2007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을 60%수준에서 2028년까지 40%로 내리는 특단의 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여전히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효과로 ▲정부 보점금 절감(현 정부 4조2000억원, 차기 정부 20조3000억원) ▲총 재정부담 절감(현 정부 6조3000억원, 차기 정부 19조7000억원)을 꼽았다.

개정안은 도 고액 연금자 연금액 인상을 동결했다.

고액 연금자의 추가적인 비용 분담을 위해 평균 연금액(약 219만원) 2배 이상 수급자(438만원)의 경우 앞으로 10년(2016~25년) 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후상박 구조 도입에 의해 30년 재직 기준으로 5급 임용자는 정부제시안에 비해 연금월액이 약 11만원 줄고 9급 임용자는 약 6만원 늘어난다.

예를 들어 2006년 입직한 5급 임용자의 연금월액은 정부안이 184만원, 새누리당안은 173만원이다.

2006년 입직한 9급 임용자의 경우는 정부안이 연금월액 124만원인데 비해 새누리당안은 13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6만원 더 많다. 

2006년 입직한 5급과 9급의 연금월액 격차는 60만원에서 43만원으로 28% 줄게 되는 것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하도록 설계한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연금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강력한 대정부투쟁도 예고하고 있다.

▲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 연금개혁안에 대해 "절대 수용 못한다"며 총궐기대회와 총파업 투쟁으로 연금 개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노노는 오는 11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수만명이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예정해놓고 있다.
ⓒ 데일리중앙
공무원노조는 27일 새누리당 연금개혁안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새누리당안 절대 수용 못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새누리당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으로 막아내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주말인 11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예정해놓고 있다. 총파업 및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실시여부를 묻는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도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안은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개악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공무원연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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