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특산품 '밀양얼음골사과' 직판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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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특산품 '밀양얼음골사과' 직판장 개장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11.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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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표시제도란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얼음골사과는 2006년도에 등록됐다.
밀양의 특산품인 밀양얼음골사과 직판장이 3일 개장됐다.

밀양시는 이날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영농조합법인(대표 정병수) 이 주관하고 밀양시에서 후원한 밀양얼음골사과 직판장이 산내면 원서리 백동골에서 성황리에 개장했다"고 밝혔다.

밀양 자동차전용 도로 개설로 인해 사과 재배 농가의 도로변 얼음골사과 직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동골 화물주차장 3500㎡ 부지 내 밀양 농특산물 홍보판매관 1동, 얼음골사과가판대 12동,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본격적인 밀양얼음골사과 수확철에 맞춰 개장한 것이다.

안영진 밀양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개장식에서 "올 봄 때 아닌 우박 피해로 수확량은 줄었지만 일조량이 좋고 적기에 비가 내려 과실이 크고 당도가 높아 올해는 더욱 맛있는 밀양얼음골 사과를 맛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이번 직판장 개장으로 지리적표시 제24호로 등록된 명품 밀양얼음골사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다.

밀양얼음골사과는 제철 사과로는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 지리적 표시제도란
특정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얼음골사과는 2006년도에 등록됐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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