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통신감시, 사이버사찰금지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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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통신감시, 사이버사찰금지법 필요성 제기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4.11.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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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3일 최근 급증하는 통신 감시와 관련해 사이법사찰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래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감청 및 통신비밀보호 현황'에 따르면 최근 통신 감시가 뚜렷이 증가하는 실태가 드러났다.

우선 통신 내용을 은밀히 보거나 듣는 감청 통계를 살펴보면 인터넷 감시가 지난해 같은 기간 164 건(문서)에서 254 건(문서)으로 154.9% 증가했다.

긴급행동은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문서 1건당 평균 10.6건의 대상을 감청했음을 감안하면 실제 감청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통계는 각 통신사로부터 취합된 간접감청만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를 이용해 직접 감청하는 수치까지 감안하면 실제 감청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감청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올해도 전체 감청건수의 95%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실시된 것이라고 한다.

통신 내역이나 위치 정보와 같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614만3984건(전화번호/아이디)에 이르렀다.

1년치를 추산하면 1290만 건(전화번호/아이디)이다. 현재 우리나라 추계인구가 5040만명임을 감안하면 정보수사기관이 1년 동안 4명 중 1명의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쓸어간 것이다.

긴급행동은 "대다수는 집회 장소 부근의 기지국을 쓸어가는 기지국 수사로 추정되는데, 이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일체의 법원 허가나 영장 없이 이뤄지는 통신 자료 제공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 자료가 올 상반기에만 사상 최대인 49만2502건(문서)이 제공됐다고 한다.

긴급행동은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대해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감청, 압수수색 요청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통신비밀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에게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은 특히 "시민들과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마구잡이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수사 편의적인 국가 감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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