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집 물려주면 부양받을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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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집 물려주면 부양받을 수 있다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4.11.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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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식이 부모에게 집을 받는 대가로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법원이 7일 한 40대 여성이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소식이 알려졌다.

해당여성은 어머니에게 1억 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았고, 세무서에서 2166만원의 아파트 증여세를 청구받았다. 

이 여성은 아파트를 받기 전부터 10년간 어머니에게 매달 12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아파트 담보 빚 6200만원도 갚았기 때문에, 이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 담보 빚을 갚아준 점만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 1심과 2심은 "여성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자녀에게 부양받는 부모가 집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생겨났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고, 돈의 액수도 주택 가격도 비슷해야 한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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