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제2경인화훼대책위'는 행정관청이 '나몰라라'하지 말고 적극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관청인 과천시청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정부부처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천시청 건설과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중앙>과의 통화에서 "저번주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와 만나고 왔지만 진전된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선 '법대로 할 뿐인데 왜 계속 와서 이러냐'고 되물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요구하기도 난감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어 "과천시청 시장께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자 국토관리청에 몇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건 취소 통보 뿐이었다"고 했다.
시청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6일에 업무방해죄로 경찰서로 잡혀간 주민에 대해서도 소식을 들었다며 안타까워했다는 내부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그분들이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풀어주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와 탄원서 제출도 고려하고 있다"며 "과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 마음으로라도 돕고자 한다"고 전했다.
경계지역에 속한 안양시청에서도 희망적인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
<데일리중앙>과 통화를 한 안양시청 도로과 직원은 "안양지역 내에는 화훼단지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대답했다.
다만 "해당 도로가 동편마을 아파트 단지 옆을 지나가는 까닭에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시청 입장에선 국책사업에 지자체로서 협조는 해야 하고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해야 하니 중간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두 시청 관계자 모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시행사와 주민 간 충돌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고쳐야하고, 국토부가 잘못되었다면 국토부의 문제점을 고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서민이 없도록 국토부는 노력한 적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