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립대 기성회비 1조3142억원... 학생도 국립대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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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립대 기성회비 1조3142억원... 학생도 국립대도 울상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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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성회비 부당이익금 반환하라"... 여야"국고지원 검토"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국립대 기성회비 1조3142억원을 '수업료' 명목으로 편성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야는 세입 삭감과 '기성회비 국고지원 제·개정 법률안'을 검토해 학부모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비췄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고, 또다시 밀려오는 등록금 인상 소식에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재작년 전국 13개 국립대 학생 4000여명은 "부당하게 걷어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마침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기성회비 86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꼼수를 부려 국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편성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임시방편으로 회피하려는 고식지계를 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등록금 인상률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OECD 회원국 평균 국공립대 교육비 국가부담률은 70%.

하지만 우리나라는 27%만이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학생이 감당해야 할 금액이 상당한 것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에서 "그동안 국립대의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없이 징수돼 국립대 전체 등록금의 85%를 차지해 왔다"고 밝혔다.

덧붙여 "당장 예산심사과정에서 1조3000억원으로 편성한 세입의 10~20%를 삭감하고, 세출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제 교육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켜 학부모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새누리당도 '기성회비 국고지원을 위한 제·개정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정책위의장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학부모 부담이 경감될 수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런 가운데 기성회 회계 폐지를 담은 '국립대 재정회계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역 국립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만약 기성회비를 예산안 만큼 거둘 수 없고, 국비지원도 받을 수 없다면 지역 국립대 일부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가정 파탄이 먼저냐, 기성회 파탄이 먼저냐를 놓고 저울질하는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간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생에게 등록금 인하를, 국립대에게는 국고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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