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ㅣ비정규직 115만원의 벽... "식대포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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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ㅣ비정규직 115만원의 벽... "식대포함 인가요?"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1.2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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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852만명... 박수현 "처우개선은 국가과제"

▲ 지난주부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급식비 지급, 명절휴가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자료=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데일리중앙
지난주 학교 비정규직 파업 소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가 계속되자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을 호소하는 외침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률 70%'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임시고용직을 늘리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기로 해 정부의 의미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과제"라고 밝혔다.

논평에 실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852만명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금껏 공식발표 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600만명이라 말했지만 상용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포함되면서 250만명이 증가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의 '가게금융·복지조사결과'에 의하면 비자발적 이직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이직자 4명중 1명이 임시 일자리가 끝났거나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을 옮겼다는 의미다.

박 대변인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근로상황이 열악해지는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과제"라고 주장했다.
ⓒ 데일리중앙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145만3000원으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63만원에도 못 미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2005년 69만원에서 2014년에는 115만1000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든다.

이같은 현실로 인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쪼개기 계약끝에 해고당한 한 인턴 사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주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만 지급되는 식대와 명절휴가비 지급 등 5개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비정규직으로 일해 본 사람이라면 회사가 식대값을 따로 챙겨주는지 아닌지로 걱정을 해봤을 것이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도 7000~8000원은 우습게 나가는 게 요즘 점심값이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한다면 서럽기 짝이 없다.

박 대변인은 "사회보험 적용 확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지켰더라면 파업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에 전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 글자 차이로 이들 사이에는 115만원의 벽이 세워졌고, 아무리 넘으려고 발버둥쳐도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결국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이들을 위한 처우 개선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면 사회적 인식도, 노력도 변하지 않을까.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예산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185억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혜택 사각지대 해소에 3500억원을 증액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과 빈곤층 노동자 가구에 지원했던 근로장례세제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예산에 반드시 이를 반영할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여야의 예산안 싸움은 심각한 행보를 걷고 있지만 서로 한걸음씩 양보하는 타협의 자세를 기대해본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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