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군 내부 폭행 심각, 군인의 인권과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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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군 내부 폭행 심각, 군인의 인권과 자유 보장"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4.12.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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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군인권기본법'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일 최근 군대 내 발생하는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 군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군인권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윤 일병 사건으로 정점에 치달은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으로 군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군대 안에서 벌어진 각종 구타,언어폭력 등은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혀왔다.

하지만 견디다 못한 군인들의 무장 탈영,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일어나 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단순히 숨기려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군인권기본법' 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근 군 내부의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 총기난사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군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군 본연의 임무 수행 차질은 물론 국방력까지 약화되고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 내 인권이 유린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것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심 의원은 "군인인 군 복무라는 특수성의 한계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의 목적은 "헌법과 국제법상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명확히 정립하고, 법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로인해 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할 수 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중에는 △신체적·정신적 완전성 보장 △사생활의 자유 △인사기록 열람 가능 △사망군인의 유족,대리인 부대 접근권 보장 등이 담겨있다.
 
이번 법률안은 심상정, 강동원, 김기준,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우원식, 장하나, 전순옥, 정진후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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