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대 안에서 벌어진 각종 구타,언어폭력 등은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혀왔다.
하지만 견디다 못한 군인들의 무장 탈영,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 일어나 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단순히 숨기려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군인권기본법' 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최근 군 내부의 폭력행위 및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 총기난사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군 내부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군 본연의 임무 수행 차질은 물론 국방력까지 약화되고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 내 인권이 유린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것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심 의원은 "군인인 군 복무라는 특수성의 한계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차원에서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의 목적은 "헌법과 국제법상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명확히 정립하고, 법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로인해 군인의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할 수 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중에는 △신체적·정신적 완전성 보장 △사생활의 자유 △인사기록 열람 가능 △사망군인의 유족,대리인 부대 접근권 보장 등이 담겨있다.
이번 법률안은 심상정, 강동원, 김기준,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우원식, 장하나, 전순옥, 정진후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