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29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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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2970만원 지급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12.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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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를 신고해 시정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시민 350명에게 2970만원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지급 규모는 1999년 보상금 지급 이래 최대 금액이다.

이는 인원면에서 2006년 4명, 2007년 7명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며, 금액면에서도 2008년 이전 9년 간 지급한 총 보상 금액 2140만원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정에 관한 부조리 신고 활성화 촉진 차원에서 조례에 정한 최대한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2007년 5월 29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보상금 상한 금액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지난 3월 5일에는 감사관에게 직접 비리를 신고하는 비리신고 Hot Line(직통전화 및 전용메일)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운영을 소개하고 신고 방법 등을 행정 포털 게시판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 결과, 서울시에 접수되는 비리 신고 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시정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시민들에게는 조례에서 정한 보상금 상한 지급액 50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민원을 부당하게 지연·반려 처리하는 등 행위시 이를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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