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에서도 댓글 달기로 민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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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홈페이지에서도 댓글 달기로 민의 왜곡?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1.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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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특정법안에 집중 반대 의견... 조직적인 여론몰이?

▲ 국회사무처가 운영하고 있는 입법예고시스템에 최근 게시된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불과 1주일 만에 1만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유독 부정개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 벌률안에만 집중적으로 댓글이 달린 것이 눈에 띈다. 댓글은 거의 전부가 반대 의견이다. (사진=국회사무처 입법예고시스템 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홈페이지에서도 댓글 달기로 민의 왜곡하나.

투표소 수개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조직적인 '반대의견' 개진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했다. 

실제 국회 홈페이지의 '입법예고시스템'에는 특정 법률안에 대해 짧은 시간에 무려 1만여 건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여론조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회사무처가 운영하고 있는 입법예고시스템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에 대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주고 입법예고 기간동안 누누가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 법률안의 경우에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반대 의견이 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단 1주일 사이에 9653건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 중 거의 대부분이 반대 의견이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일부 국가기관 직원들이 댓글 달기 등으로 여론조작 등 대선에 개입하다가 적발된 데 이어 개표부정 논란까지 이어지자 향후 개표부정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국회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는 법률안이다.

감 의원은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때마다 제기되는 개표부정 논란을 막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해킹, 악성코드, 기계장치 고장, 오작동 등을 통한 개표오류 및 부정소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전자개표방식이 아닌 투표소 수개표 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자 국회법에 따라 입법예고시스템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공지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상에서는 여타 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유독 공직선거법에 집중적으로 반대 의견이 달린 것이다.

이처럼 특정 법률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여론조작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불과 1월 3일부터 9일까지 짧은 시간에 1만건의 반대 의견이 집중적으로 개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은 "여타 법률안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반대의견이 집중적으로 달린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특정단체 등이 회원들을 동원해 의도적으로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운영중인 입법예고시스템에 의견표명이 실제 민의가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단체 등이 개입해 민의를 왜곡한 것인지 여부를 국회사무처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입법예고 시스템상의 의견 표명은 한 사람이 하루에도 수백개의 댓글달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특정 개인 혹은 특정 단체 회원들이 얼마든지 여론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9~10월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만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 거의 전부가 반대 의견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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