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1심 판결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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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1심 판결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12.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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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전선거운동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31일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총선 기간 이전 열린 당원 집회가 특정 후보자인 강기갑 대표에 대한 지지와 호소 내용으로 진행돼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지만 당시 강 대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비당원 참석에 대한 위법 여부를 질문한 점 등으로 미뤄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강 대표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조수현 선거사무장에게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강 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했다. 현행 선거법상 의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아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민주노동당은 즉각 대변인 논평을 내어 "권력과 독립을 이룬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승흡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그 동안 재판부가 참고인들의 충분한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애써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의 판결을 전 당원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재판은 죽어가는 민주주의와 진보정치를 되살리는 쾌거이며, 청와대와 여의도에서 죽은 정의를 사천에서 살려냈다"고 반기면서도 검찰을 향해서는 "강기갑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결국 무리하고 억압적인 수사였음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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