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rime.j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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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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