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귀인 보인다" 더니 결국 징역 1년... 정신병 환자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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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귀인 보인다" 더니 결국 징역 1년... 정신병 환자 행세?
  • 한소영 기자
  • 승인 2015.04.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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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주 씨
ⓒ 데일리중앙
김우주(30)씨 가 "귀신이 보인다"고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져 놀라움을 안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30)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주 씨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후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연기 사유가 다 떨어지자 그는 그때부터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했다.

그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결국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누군가 김우주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해 그는 덜미가 잡혔다.

그는 결국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소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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