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피자, 첨가물 얼마나 될까?.. '패스트푸드 신호등'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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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피자, 첨가물 얼마나 될까?.. '패스트푸드 신호등' 등장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5.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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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정크푸드' 탈 벗다

▲ 새정치연합 민병두 국회의원은 4일 패스트푸드 제품에 영양성분 및 첨가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앞으로는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영양성분과 첨가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국회의원은 패스트푸드와 같이 균일한 품질의 조리식품 포장지 등에 첨가물과 영양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현행에 따르면 영양성분 표시 외에 첨가물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더러 조리과정 시 사용되는 합성보존료와 발색제, 화학첨가물 등 식품 첨가물에 대한 표시규정도 없다.

따라서 대중적인 입맛에 맞추느라 지나치게 많은 첨가물이 사용될 경우 건강한 식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또한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영양성분 표기를 제품 자체가 아닌 광고지 등에 적시해 소비자가 바라보기 쉬운 주문하는 곳 상단에 표시된 메뉴판엔 먹음직스러운 제품 사진과 전체 열량 정도가 전부다.

민 의원은 "이에 어린이와 학부모 등 소비자들이 쉽게 식품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햄버거 종이포장과 같은 식품의 포장지나 메뉴판 등 잘 보이는 곳에 영양성분 및 첨가물을 표기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엔 주로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가 그 대상으로 대형 패스트푸드 기업이 포함된다.

해당 기업들은 판매제품의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및 첨가물을 포장과 표지에 표기하도록 단순 권고가 아닌 권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방법은 영양성분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 등급으로 나누고,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을 이용해 일명 '패스트푸드 신호등'을 표시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 패스트푸드 기업 등이 식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식품기업 역시 투명성 증진과 함께 '정크푸드'라는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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