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제3자 개입금지 부활, 전두환 독재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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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제3자 개입금지 부활, 전두환 독재로 회귀"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1.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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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재개발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 개정을 한나라당이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철거민들의 이해단체인 전철연의 개입을 원천봉쇄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건이 터지면 원인과 본질은 무시하고, 나타난 현상만을 문제 삼으며 이를 억누르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근 정부여당의 일관된 행태"라며 "국회 폭력방지법의 변종으로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법치만능주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려면 정치는 왜 필요하고, 민주주의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정부여당은 자문자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자 개입금지는 노동법의 독소조항으로 지난 80년 신군부 국보위에서 신설됐다가 97년 노동법재개정 당시 폐지됐다"며 "그런데 다시 이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부여당이 과거 전두환 독재와 다를 바 없는 권위주의 독재 정권임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거민 문제에 제3자 개입 금지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철거민에게 조합을 만들 권리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재개발 과정에 제3자 개입  금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당장 용산 학살의 책임을 전철연에 전가하고, 뉴타운 재개발을 중단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철거민에 대한 테러행위"라며 "정부여당의 불도저식 개발 정책은 결국 정권의 토대를 뒤흔드는 자승자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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