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모임 "정부 시행령 철회하고 특조위 시행령 수용하라"
상태바
국민모임 "정부 시행령 철회하고 특조위 시행령 수용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05.06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모임은 정부가 6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 시행령을 철회하고 특조위 시행령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모임은 박근혜 정부가 6일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김성호 국민모임 공동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원하는가 진상은폐를 원하는가"라고 비판하고 정부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특별조사위 시행령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는 이번 재보선 승리를 모든 경제적 실패와 국정난맥, 세월호 참사 책임 등에 대한 면죄부로 오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된 정부 시행령은 공무원이 조사 실무를 맡는 뼈대는 그대로 두고 공무원이 맡도록 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실무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 이름을 '행정조정실장'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김성호 대변인은 "조사 대상인 공무원에게 조사 책임을 맡기는 시행령은 세상 어디 법이냐"고 따져 물은 뒤 "다시 말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고 깔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목에서 "제1야당이 무능하니 정권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고 (정부가) 너무 오만한 게 아니냐"며 새정치연합을 자극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있다"며 "정부의 '진상은폐' 시행령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가 만든 '진상규명' 시행령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모임은 끝으로 "새정치연합은 이제라도 지난해 세월호특별법 야합에 대해 반성하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에 최소한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