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폭행 서세원, 결국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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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폭행 서세원, 결국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5.05.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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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서정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59)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서정희씨)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혀 피해 정도가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세원 씨는 지난해 5월10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자택 지하 2층 로비 안쪽 방에서 서정희씨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결국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서세원 씨는 부인 서정희 씨가 건물 로비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도주하려 하자 계속 끌고 가고, 이 과정에서 엘리베이터에 누운 부인의 다리를 붙잡아 복도까지 끌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세원 씨는 서정희 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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