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합리한 처우, 일부 개선될 듯
지난해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김초원, 이지헤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되지 못한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두 교사가 공무원법상 상시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새정치연합 전순옥 국회의원은 21일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포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률안의 소급적용범위를 세월호 참사 희생자로 확대함으로써 두 기간제 교사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상 그동안 기간제 교사는 직무상 정규직 교사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맡아 왔지만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 일 수였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다"는 정부의 주장에 기간제 교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교육공무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교원수의 10%를 차지하는 약 4만명 이상의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가슴 아픈 사건에 어이없는 당국의 태도가 있었다"며 "이를 통해 김초원, 이지혜 교사가 순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와 인식도 바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연합 이찬열, 최규성, 진성준, 박홍근, 인재근, 안규백, 신경민, 김윤덕, 김관영, 진선미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