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휴가에 캠핑갈까... 사설캠핑장 70%, 안전관리 규정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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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휴가에 캠핑갈까... 사설캠핑장 70%, 안전관리 규정없어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5.2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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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규정없다"-사업자 "문닫을래" ... 제2의 강화도 캠핑장 화재 우려

▲ 전국 70%의 사설캠핑장이 제대로 된 안전관리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블로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여가생활로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국 사설캠핑장의 70%는 여전히 안전관련 규정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공사가 새정치연합 전순옥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사설캠핑장 2222개소 중 1513개, 약 70%가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준 시기는 강화도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 발생한 올해 3월이다.

이후 전기안전공사와 지자체는 해당 1513개 사설캠핑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지만 안전관리 및 위법행위를 단속할 관할 관청이 없고 부처별로 안전관리 법령이 흩어져 있어 개선 명령만 내릴 뿐이다.

안전점검 강화에 대한 빗발치는 촉구에 정부는 부랴부랴 행동을 개시했지만 법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셈이다.

▲ 캠핑장 내 카라반은 법적으로 자동차로 분류돼 주기적인 점검을 받고 있지만, 내부에 설치된 취사시설 등 가전제품에 대해선 전기안전점검이 필수로 포함돼 있지 않다.
ⓒ 데일리중앙
한 예로 오토캠핑장 내 카라반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로 분류돼 4년에 1회 자동차 검사를 받고 있다.

대다수 카라반이 운행보다 주거 목적이라 차량 내부에 취사시설, 화장실, 샤워장, 침대, 냉난방시설 등 가전제품을 사용하지만 전기안전검사는 필수 항목이 아니다.

또한 청소년 야영장이 1년 1회씩 안전점검을 받는 것에 비해 일반 야영장은 3년에 1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들 야영장의 등록 기준은 어떨까?

문화체육관광부는 두 야영장 모두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 우려가 없는 곳에 위치해야 하고 대피소 및 대피로를 확보할 것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까다로운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업신고를 한 캠핑장은 7%에 불과하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여름 휴가철 캠핑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과거처럼 부실한 안전시설로 인해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감독 권한과 규정이 없어 그저 '안전관리를 열심히 하라'는 권고만 하고 있다.

사업자들 역시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느니 차라리 문을 닫겠다며 개인사업자들은 망하고 대기업만 남을 것이라고 불평을 털어놨다.

▲ 새정치연합 전순옥 국회의원은 일반야영장이 년 1회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 데일리중앙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전순옥 의원은 "그동안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캠핑장을 운영하며 돈벌이에만 몰두해 안전관련 대책은 뒷전으로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실효성도 없는 등록기준을 만들어 놓고 면피만 하려 한다"며 "이 상태라면 사고가 발생해도 캠핑장 이용자와 사업자의 문제로 전가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전 의원은 법의 허점으로 인해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야영장에 대해서도 연 1회의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받게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전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캠핑장 이용자는 안심하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자 역시 전력사업 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안전점검을 받으며 자부담없이 시설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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