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석방... 정의당 "법원의 노력이 눈물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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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석방... 정의당 "법원의 노력이 눈물겹다"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5.2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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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법부 판정에 비판 여론 빗발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2일 열린 2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방송화면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돼 법원의 판결에 대한 거센 비판이 몰아쳤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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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은 외면한 채 재벌 오너 일가의 그릇된 갑질행태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갑질 논란'에 대해 손가락질 하던 네티즌들은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판결을 내린 법원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김 대변인은 "과연 조 전 부사장이 재벌일가가 아니었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냐"며 "대한민국 법원의 저울은 이미 기울어졌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유전집유 무전징역'이라는 세간의 비웃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땅콩회항' 사건은 발생 당시 세간의 이목을 한순간에 사로잡을 만큼 황당하고도 혀를 차게 만드는 사건이었다.

이후 재벌의 갑질행태에 대한 유사 사건이 연이어 도마에 오르면서 그동안 서러움을 안고 살았던 일반 서민들의 '한'이 폭발하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판결에 집중된 국민의 관심과 향후 사회적 분위기 및 영향에 대해서도 법원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살배기 쌍둥이 자녀의 엄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가 대한항공 부사장의 직위에서도 물러났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 대변인은 "조 전 부사장의 석방을 위해 본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온갖 이유를 갖다붙이는 법원의 노력이 눈물겨울 지경"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과연 일반 국민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며 "기울어진 저울의 수평을 맞추는 것이 사법부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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