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유승희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번 간단회를 주최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에선 차미경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천정아, 이시정 변호사가 각각 '공직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에 대한 입법과 확대 필요성', '공직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가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여성인권 관련 법안 제정, 호주제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 조치는 꾸준히 이뤄져왔다.
또한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여성의 정치·경제 진출 등의 성과도 나타났다.
하지만 유 의원은 "실제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는 142개국 중 117위로 매우 열악하다"며 "성평등을 위해 정치·사회·경제에서 여성의 '유리천정'을 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실제 작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 318곳의 상임·비상임 이사 3091명 중 여성은 350명으로 전체의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장은 이보다 더 낮아 318곳의 기관장 중 여성은 21명으로 6.6%에 그쳤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41곳에 여성 기관장이 한 명도 없었고, 고용노동부도 산하 공공기관 12곳도 동일했다.
여성 권익과 사회적 진출 기회가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만연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유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확대 방안을 모아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