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 합의... 박근혜,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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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 합의... 박근혜, 거부권 행사할까?
  • 허윤하 기자
  • 승인 2015.06.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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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요청'으로 수정, '검토하여'는 생략... 청와대 반응에 주목

▲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아닌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허윤하 기자] 여야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채택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내 일부 의원들은 정부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태도에 강하게 반발했으나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최종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후 중재안 수용에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 의장의 제안을 전부 수용한 것은 아니기에 낙관할 순 없다.

두 가지 수정사항 중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는 데 합의했지만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보고한다"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부분은 빠졌기 때문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개정안의 수정안 조차 거부한다면 중재에 나섰던 정 의장의 체면도 민망해지는 상황이다.

여야가 재부의에 일치단결 한다는 보장도 없는지라 국회법 개정안은 이제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박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야당 측에선 벼르고 별렀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부터 지적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청와대의 치열한 눈치싸움 속에서 얻어진 성과는 원안보다 다소 강제성이나 명령식 어조가 누그러진 점은 사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비춰진다.

정 의장이 여야 회담 이후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정부로 송부하는 데 서명을 마침으로써 이제 관건은 청와대의 태도에 놓였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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